사업주 의무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6월에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콘텐츠 갱신일 2026-10-14 · 독립 이용 안내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
|---|---|---|
| 처음 건설현장에 들어감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등록 교육기관에서 교육 일정 예약 |
| 한국어가 서툼 | 통역·외국어 교육 운영 여부 | 교육기관에 언어 지원 여부를 미리 문의 |
| 외국인 등록증 정보 | 이름 표기·등록번호 | 교육 접수 때 신분증과 같은 표기로 등록 |
| E-9 취업교육 수료 | 기초교육 대체 인정 여부 | 현장·교육기관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일괄 인정으로 가정하지 않기) |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인증·조회와 실제 처리는 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하는 등록 교육기관을 찾고, 외국인 대상 과정이나 통역 지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 확인 서류의 이름 표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이수 기록이 정확히 남습니다.
정해진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합니다. 대리 수강이나 이수증 구매는 불법입니다.
이수증과 전자카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건설현장 전자카드 설치도 법률로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 통과와 시행일은 다릅니다. 현장에 적용되는 날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통역이나 외국어 과정 운영 여부를 예약 전에 문의하세요.
인정되는 교육 방식은 교육기관·과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 후 인정되는 과정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국회 통과 보도가 있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별도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14
개인 계정과 현재 접수·운영 상태를 대신 조회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과 공식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건설 기초안전교육 안내에서 많이 찾는 질문별 안내입니다.